(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죄)로 A(22)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에 2명씩 타고 다니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후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추돌해 과실비율을 높이거나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냈다.
경찰은 비슷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험사 측의 첩보를 입수하고 주요 6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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