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산 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 본격 시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울산시가 시민들의 눈으로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예산 낭비신고센터는 울산시 예산담당관실이 맡아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한다.
이 조례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은 시민이 손쉽게 예산 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시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다른 특징은 자치단체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두도록 한 것이다.
시민감시단원은 이미 자치단체 예산 운영에 관심을 두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감시단은 예산 낭비신고와 관련 제도개선, 예산 낭비 신고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 그 밖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예산 낭비신고 절차는 이렇다.
먼저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울산시 예산 낭비신고센터장이 처리해야 할 부서를 지정해 전달한다.
이어 예산 낭비신고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는 시민 신고 중 예산절감 사례 등을 모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연주 울산시 예산담당관은 2일 "울산시 예산 낭비신고센터 조례가 시행돼 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해 낭비하는 사례를 주민 신고로 막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시민 제안도 받을 수 있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전문은 울산시 홈페이지 자치법규(http://www.ulsan.go.kr/gov/jcffr)에서 찾아볼 수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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