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전 시장에 돈 건네" 진술 확보해 사실 여부 확인

(영천=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영천시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를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천시청에 광역수사대 직원 5명을 보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간부 공무원 A(56·5급)씨가 부서장으로 있던 미래전략실 등 5개 실·과에서 예산 및 관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승진 대가로 전임 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달 초 전 시장 B씨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 가량 뭉칫돈도 발견해 출처와 범죄 연관성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는 전임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만 있어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이 사실인지, A씨가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민원 해결 대가로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 축산업자(67)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뇌물수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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