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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비대면판매 적발 즉시 계약해지…근절대책 강화

입력 2018-08-31 13:18  

스포츠토토 비대면판매 적발 즉시 계약해지…근절대책 강화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31일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 레저문화 정착 및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비대면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판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전달하면 판매점주가 구매자를 대신해 투표권을 발권하는 판매 방식이다.
이는 구매 한도 초과나 청소년 판매 등을 조장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엄격히 금지한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점끼리의 구매·중개 행위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대면판매 관련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0일, 2회 적발 시 계약해지의 제재를 내렸다.
당해연도에 한해 누적 관리한 부정행위 제재 이력도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올해 계도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판매 및 비대면 구매·중개 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공단과 ㈜케이토토는 비대면판매가 일부 판매점주들끼리 조직적으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대면판매 방지 대책을 수립,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매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대면발매 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을 공단과 ㈜케이토토가 합동점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비대면판매 발생 현황 및 단속 실적은 판매점주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판매 신고 사이트(https://cleansports.kspo.or.kr) 운영, 판매점 대상 비대면판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이용자와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 강화로 비대면판매 적발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올해 75건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비대면발매로 의심되는 발권 데이터는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분석이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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