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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뒤 23개월 아들 살해 40대 '징역 7→5년' 감형

입력 2018-08-31 14:46  

양육권 다툼 뒤 23개월 아들 살해 40대 '징역 7→5년' 감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남편과 이혼·양육권 다툼을 벌인 뒤 2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 5분께 주거지 안방 바닥 이불 위에서 자고 있던 23개월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남편과 이혼 및 양육권 문제로 언쟁을 벌인 A씨는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이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극도의 불안 속에 순간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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