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혐의…1천만원 건네받으려다 현장서 경찰에 덜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정 모(45)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 조직원과 계속 통화를 하며 이동하던 중 문득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잠시 전화가 끊긴 틈을 타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았다"며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적 중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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