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년 시절 잦은 학대를 당했다며 외삼촌을 살해한 조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자신이 사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61)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자신을 왜 학대했냐고 물은 뒤 "너희 엄마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A씨는 가출을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유년 시절 외삼촌인 피해자로부터 알몸으로 체벌을 받거나 폭행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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