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규정위반"…유은혜 "정상입주"

입력 2018-08-31 23:24  

곽상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규정위반"…유은혜 "정상입주"
"도덕적 자질 의심"…"임대료 빠뜨리지 않고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해 온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의 이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뒤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자 준정부기관으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유 후보의 국회의원 사무소 임대 계약이 관련 산하단체나 영리목적의 업체·단체·개인으로 한정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지적되고 감사 결과 관련 직원들이 징계 처분됐으며, 이에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문을 보냈지만 2년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말했다.
그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인데, 정작 본인이 상임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갑질하고 규정을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해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며 "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유 후보자 측은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입찰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주했다"며 "임대료도 빠뜨리지 않고 지급한 만큼 특혜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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