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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앞바퀴에 발 집어넣어 보험금 타내…4배 벌금형

입력 2018-09-03 10:34  

승합차 앞바퀴에 발 집어넣어 보험금 타내…4배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다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가로챈 보험금의 4배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7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길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올해 4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승합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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