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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승용차 '꽝'…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입력 2018-09-03 10:49  

졸음운전하다 승용차 '꽝'…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함안=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함안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는 뒤따르던 화물차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쏘나타에 타고 있던 B(48)씨와 B씨 아들(10)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쳤다.
A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가족에게 끼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미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근처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에도 화물차가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모(43·여)씨와 김씨 어머니·딸 등 3대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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