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벌어들인 수익 있다면 종합소득세 내야"

입력 2018-09-03 15:10   수정 2018-09-03 15:39

"카드깡으로 벌어들인 수익 있다면 종합소득세 내야"
법원, 골드바 허위 매입 신고 업자에 조세포탈 혐의 인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카드깡' 영업이 불법이라도 대부업에 속하며 이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카드깡으로 인한 수입을 감추려고 골드바를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무서에 신고한 남성에게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만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2013년 7월께 골드바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A씨는 구매 고객에게 전화해 "매입 시세로 골드바를 구매하면 매출 시세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수수료 10∼20%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주는 카드깡 영업을 해 5억2천360여만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 없는 카드깡으로 수입은 많고 골드바 구매비용인 지출이 적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자 금 도매상들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해 1억4천6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범죄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업(카드깡)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을 지닌 '카드깡'이나 미등록 대부업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카드깡 수수료로 얻은 이익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A씨 세금 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영업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자본(금융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부가가치세법이 면세사업으로 정한 금전대부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타당하고, 법률로 금지됐거나 대부업법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카드깡을 대부업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A씨의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를 감추려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감면받고자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국가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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