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 단계적 단축,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입력 2018-09-04 10:40  

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 단계적 단축,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까지 줄이기로
'불량'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 역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할 위원의 범위와 추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방송으로 제재를 받고도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가정방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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