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4일 관내 9개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 조기 달성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9%,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3.2%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당당한 사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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