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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임원·사외이사 등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입력 2018-09-03 17:56  

화진 "임원·사외이사 등 횡령·배임 혐의 발생"…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화진[134780]은 최 빈센트피 대표이사가 회사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51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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