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된 동 대표 중임 규정이 앞으론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동 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 후보자 선출 요건은 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고, 후보가 복수이면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 득표자다.
이와 함께 동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입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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