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 근거…"공시지가 상승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30% 인상될 때 재산보험료는 최대 13% 오른다.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기준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천408가구의 경우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천586억원이었다.
만약 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이들 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천706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시지가를 20%를 인상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천806억원, 30%를 인상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2천931억원으로 뛴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건보공단은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표1>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
(단위: 백만원, 원, 세대수)
┌────┬────┬────┬────────┬──────┬──────┐
│주택│재산│평균│10% 인상 보험료 │20% 인상 보 │30% 인상 보 │
│보유세대│보험료 │보험료 │ │험료│험료│
│││├────┬───┼───┬──┼───┬──┤
││││재산│증가액│재산 │증가│재산 │증가│
││││보험료 │ │보험료│액 │보험료│액 │
├────┼────┼────┼────┼───┼───┼──┼───┼──┤
│2,861,40│258,629 │90,385원│ 270,640│12,011│280,60│21,9│293,19│34,5│
│ 8││││(4%) │5 │76 │3 │ 64 │
│││││ │ │(8%)│ │(13%│
│││││ │ ││ │ ) │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7월 기준
연 소득이 1천만원이면서 쏘나타 자동차와 공시지가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보험료는 8만4천680원, 자동차 보험료는 1만4천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천480원으로 건강보험료로 월26만64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올라 주택 가격이 9억원으로 뛴다면 월 보험료는 2만2천원 인상된 28만2천640원이 부과된다.
윤 의원은 "내년 건보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마저 오른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2> A세대의 월 보험료 변동
┌───────┬───────┬──────────────┬──────┐
│구분 │소득 보험료 │재산보험료 │건강보험료( │
│ │(1천만원) ├───────┬──────┤계) │
│ │ │자동차│주택││
│ │ │ (쏘나타1대) │││
├───────┼───────┼───────┼──────┼──────┤
│주택(6억원) │ 84,680원 │ 14,480원 │ 161,480원 │ 260,640 │
├───────┼───────┼───────┼──────┼──────┤
│주택(7억원) │ 84,680원 │ 14,480원 │ 168,810원 │ 267,970 │
├───────┼───────┼───────┼──────┼──────┤
│주택(8억원) │ 84,680원 │ 14,480원 │ 176,150원 │ 275,310 │
├───────┼───────┼───────┼──────┼──────┤
│주택(9억원) │ 84,680원 │ 14,480원 │ 183,480원 │ 28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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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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