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안마도 '무법자' 사슴 퇴치 나선다

입력 2018-09-04 11:26  

영광 안마도 '무법자' 사슴 퇴치 나선다
영광군, 주민 피해 커지자 소유자 행정처분·사법처리 방침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서해의 외딴섬 전남 영광 안마도가 '무법자' 사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광군은 주민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사슴을 무단 방목한 소유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슴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낙월면 안마도에는 사슴 6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안마도에는 현재 45가구, 19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수 보다 사슴이 더 많은 셈이다.
안마도에 사슴이 들어온 시기는 2천년대 초반, 주민 4명이 15마리를 들여온 때로 추정된다.
섬에 풀어놓은 사슴은 이제 600마리까지 그 수가 늘었다.
날쌔고 힘도 센 사슴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작물과 산림을 훼손하고, 날카로운 뿔로 주민을 위협하는 일까지 빈번하자 주민들은 그물망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에는 포획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십년간 사슴의 '횡포'가 심각했지만, 영광군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축산법상 사슴이 가축으로 분류돼 소유자 허락 없이는 포획 등 조치를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축은 축사나 시설물에서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이를 지키라고 했지만, 소유자들은 "마을 주민들이 미관 등 문제로 반대한다"며 맞섰다.
주민들은 소유자에게 그동안의 피해 보상과 함께 사슴 포획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영광군은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지만, 주민 피해와 갈등이 심각해지자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일단 소유자에게 사슴을 방목한 책임을 물어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소유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단으로 방목한 사슴으로 인해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유권이 얽힌 주민들 문제여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커지고 있어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까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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