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학사평 신흥마을 토지분쟁 56년 만에 완전 해결

입력 2018-09-04 14:17  

속초 학사평 신흥마을 토지분쟁 56년 만에 완전 해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 노학동 산 162의 1번지 학사평 지역 신흥마을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56년여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4일 속초시에 따르면 학사평 신흥마을 토지 소유주인 대명레저산업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대명레저산업이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한 15필지 1만2천936㎡ 가운데 1천200여㎡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이후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4명에게 각각 300여㎡씩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또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땅은 속초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흥마을 토지소유권 분쟁은 56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신흥마을은 지난 1962년 2월 논산 제2 훈련소 창설 당시 논산에서 속초로 이주해온 주민 122명이 정착한 지역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논과 밭을 분배하고 주택을 지어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땅은 국유미간지(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는 토지)로 분류, 일단 주택을 신축한 뒤 나중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이들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해 이를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노학동 산 162의 1번지의 경우 이주민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데다가 1989년 이 땅을 소유하게 된 대명레저산업이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자 주민 55명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속초시청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55년간 끌어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주민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은 상호 협의해 토지 점유현황에 따른 분할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들은 점유한 땅을 감정평가액으로 지난해 말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조정 이후 과거 해당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던 주민들이 본인들도 토지를 매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1년6개월여 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채 갈등을 겪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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