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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난동' 재판 중 또 같은 범행…40대 법정구속

입력 2018-09-04 14:29   수정 2018-09-04 17:01

'식당서 난동' 재판 중 또 같은 범행…40대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40대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오전 울산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욕설하며 업소 바닥에 드러눕거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5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월 2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약 3㎞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단기간에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업무를 방해했고, 이번이 네 번째 범행이다"라면서 "특히 직전의 업무방해죄로 재판 진행 도중인 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첫 번째이지만, 업무방해죄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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