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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11월부터 이적처리

입력 2018-09-04 14:49  

'발암물질 함유'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11월부터 이적처리
폐기물·오염토사 110만t 중 내년 상반기까지 5만t 이적 예정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11월부터 폐기물 이적이 시작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 44곳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5만t을 이적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 4일 '폐석산 복구지 정비 협약'에서 불법 폐기물과 오염 토사 전량 제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처리 감시를 위한 공무원과 주민 감시원 배치 등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폐석산 침출수 방지 공사를 마쳤으며, 하루 120t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이후 폐기물 이적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폐기물과 오염토사 등이 총 110만t에 달해 이적 및 원상복구까지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5만t을 먼저 전국의 매립장으로 옮긴 후 처리결과를 분석해 향후 이적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몇 년이 걸리든 폐기물은 전량 이적처리할 예정이며, 비용은 처리업체들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낭산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포함해 20만t가량이 불법매립됐으며,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폐기물 재활용업체 전 대표와 운반업체 간부 등 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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