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 조례 개정 놓고 청주시의회·충북교육청 '온도차'

입력 2018-09-04 15:40  

축사 허가 조례 개정 놓고 청주시의회·충북교육청 '온도차'
시의회 "학교 경계 500m 이내 가축사육 안 돼" 규정 강화 추진
도교육청 "학생 기숙사도 주거밀집지역…제한 거리 더 늘려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 주변 무분별 축사 건립·허가 논란과 관련, 청주시의회가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축사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변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교 시설과 관련,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추가했다. 기존 보호구역(200m 이내)을 포함하면 학교 주변 500m이내에는 축사를 못 짓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 규정은 사실상 그대로 뒀다. 소·말·양·사슴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했다. 기존의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 부분을 '주거 밀집지역'으로만 변경했다.
시의회는 '주거 밀집지역' 용어 설명을 추가했다. '건물의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충북과학고 문제로 가축사육 요건 강화를 바랐던 충북교육청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개정 조례안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일반 아파트나 기숙사는 최대 1.5km까지 가축사육이 제한되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어른들보다 취약한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별도로 학생 기숙사와 교육원·연수원을 주거 밀집지역과 주거시설에 포함하고, (가축사육) 이격 거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과 출입문을 함께 쓰는 충북과학고 반경 1km 이내에 30여건의 축사허가가 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청주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축사를 허가해 왔다.


하지만 일부 축사가 착공되거나 사용 승인된 것과 관련해 연중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환경권·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며 2017년 말부터 집단 반발해 왔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생들의 행정심판 제기에 지난 2월 15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축사업자들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축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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