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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모리뉴, 스페인 당국과 '벌금+집행유예 1년' 합의

입력 2018-09-05 08:31  

'탈세혐의' 모리뉴, 스페인 당국과 '벌금+집행유예 1년' 합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스페인 당국과의 오랜 세무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는 4일(현지시간) 모리뉴 감독이 자신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기로 스페인 세무당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모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이던 2011∼2012년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330만 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탈세 혐의를 부인해 왔던 모리뉴 감독은 그러나 200만 유로(26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징역 1년형을 받기로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의 경우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된다.
앞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도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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