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주민에게 소위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감찰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경감을 지난 7월 말 보직 해임한 뒤 감찰 조사를 벌여 양정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7월 A 경감이 관할하는 마을 주민 수십 명은 A 경감을 전출해달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청원서를 냈다.
주민 일부는 "A 경감이 특정 행사 참석 때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했다"거나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A 경감은 "부덕과 불찰로 주민 정서에 맞지 않은 치안행정을 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