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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상대 민원' 중재로 푼다…울산경찰, 절차 도입

입력 2018-09-05 09:29   수정 2018-09-05 12:43

'경찰관 상대 민원' 중재로 푼다…울산경찰, 절차 도입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 신뢰와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와 민원평가단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된다.
해당 경찰관과 민원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두달가량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앞당기고,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전체 민원의 22%가 중재 단계에서 처리돼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또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민원처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한다.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행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에 참여한다.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권침해 민원의 정당성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구제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경찰관서장에게 권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개선된 민원처리절차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민원접수 단계부터 민원인들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울산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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