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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찰기관 감찰하는 특약감찰원 제도 시행

입력 2018-09-05 13:13  

중국, 감찰기관 감찰하는 특약감찰원 제도 시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사정(司正)·감찰 총괄기구는 국가적 반(反)부패 사정 작업을 더욱 잘 조율하기 위해 '특약감찰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각급 감찰기관 및 그 직원들의 직무 이행 상황을 중점 감찰하려는 목적에 따라 특약감찰원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감찰위 특약감찰원 업무방법'에 따르면 특약감찰원은 이 같은 감찰활동 외에도 기율검사 및 감찰업무 개선을 위한 제언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앙기율위 반부패 감찰팀장 격의 고위 인사가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반부패 활동을 수행하는 관리들 사이에서 오히려 부패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기율위는 수개월의 조사를 거쳐 자체 중앙순시조 장화웨이(張化爲) 전 조장에 대해 부패 및 엄중한 당기율 위반으로 당적을 박탈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성역없는 사정'이 강조되는 가운데 처벌받은 인사들의 불만을 제어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 식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을 상대로 부패와 비리 예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특약감찰원 대부분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대표 중에서 우수 인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약감찰원은 또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처 직원, 각 민주당파 당원, 무당파 인사, 기업 및 비영리조직·사회단체 대표, 전문가·학자, 언론 및 문화예술종사자 중에서도 뽑힐 예정이다.
특약감찰원은 시간제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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