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징역7년 구형…"법 무시"vs"개인 아닌 사회책임"

입력 2018-09-05 19:26  

궁중족발 사장 징역7년 구형…"법 무시"vs"개인 아닌 사회책임"
사장 "죄에 맞는 죗값 달라" 선처 호소…배심원 평결 후 내일 오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법을 무시했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김씨가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부린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장사가 좀 되어 숨통이 트일 때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우리 사회는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느냐는 의문에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갈등 상황으로 쌓인 감정이나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 고통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집행을 저지한 일에 대해 말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버티지 않으면 안 돼서 끝까지 버텨본 것이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건물주 이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은 이씨 요청에 따라 이씨가 김씨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피고인석 앞에 차폐막을 설치한 후 이뤄졌다.
그는 "건물을 산 지 2년 반인데 아직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생존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언론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이야말로 합법과 정의의 탈을 쓰고 사람의 생명까지 노렸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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