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수소차 1만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입력 2018-09-06 11:15  

서울시, 전기·수소차 1만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1등급은 혼잡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5등급은 운행제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행해 실질적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기·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이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는 10일부터 온라인(http://bluesky.seoul.go.kr/) 신청, 또는 구청 차량등록소를 방문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이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는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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