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하려면 2천만원 줘"…영등위 간부 갑질의혹

입력 2018-09-06 09:33   수정 2018-09-06 11:42

"명퇴 하려면 2천만원 줘"…영등위 간부 갑질의혹
권익위 수사의뢰로 경찰 내사 착수…해당 간부는 "농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직원이 명예퇴직을 요청하자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간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퇴직한 A 씨 등에 따르면 영등위에서 27년을 근무한 A 씨는 후배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그의 명예퇴직 결심에는 2년 후배이자 자신보다 상급자인 B 씨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도 작용했다.
A 씨는 "B 씨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음주 상태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노조의 요구로 징계를 받은 후 노조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자신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영등위 인사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A 씨가 오랜 고민 끝에 2016년 12월 직속상관이었던 B 씨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B 씨는 퇴직을 만류했다.
A 씨가 B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B 씨는 2017년 1월 5일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그냥 (일반) 퇴직금만 받으면 깔끔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A 씨에게 다시 명퇴 의사를 물어본 B 씨는 "명퇴금 받으면 2천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A 씨가 재차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하자 B 씨는 "명퇴가 되고 안 되고는 장담 못 한다"며 "흥정을 잘해 나랑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본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B 씨는 직원들의 승진, 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다음날 A 씨는 2천만원을 건네지 않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상급자였던 B 씨는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B 씨는 돌연 명예퇴직을 받아들였고 A 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12월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B 씨의 금품수수 시도 의혹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는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배정받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 있는 영등위는 영화 등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영등위가 노조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최하위 수준의 평정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의 판단에 B 씨가 노조에 한 발언과 욕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승진에서 탈락해 명예퇴직을 결심하자 그를 생각해 (퇴직을) 만류하기 위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농담조로 말을 한 것이다"며 "정말 금품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A 씨는 "둘만 있을 때도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녹취를 시작하게 됐다"며 "B 씨와 농담 섞인 대화를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었고 장난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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