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0억원대 자치분권 회계 운영…전국 처음

입력 2018-09-06 11:05  

세종시 150억원대 자치분권 회계 운영…전국 처음
내년부터 편성…"올해 중 조례 제정 마칠 것"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에 특화한 회계 항목을 설치해 운영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안정적인 마을 자치 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한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일을 논의·결정·집행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전국에서 세종시가 처음이다.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금 등 157억원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세 재원의 경우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에서 나아가 주민세 전액을 배정한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안, 생활 불편 해소 대안, 문화 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이다.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자치단체가 이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일단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중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기 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마을 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점진적으로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궁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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