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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도, 예래단지 인허가처분 소송 상고 말아야"

입력 2018-09-06 11:19  

시민단체 "제주도, 예래단지 인허가처분 소송 상고 말아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제주도에 대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가처분과 관련된 대법원 상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단지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지금껏 고통과 피해만 줬다"며 "법원 판결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과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폐기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5일 예래단지 용지 토지주 8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도와 서귀포시가 이 사업에 대해 15차례 조처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결정을 인정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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