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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출시…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입력 2018-09-06 11:16  

우리은행,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출시…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은행[000030]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위탁자인 장애인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본인 사망 시까지 신탁하면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료비나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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