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6일 선고했다.

황씨는 올해 5월 31일 0시 1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동료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42)씨 등 3명과 함께 현장에 가 피씨로부터 체불임금 1천만원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공동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황씨 등은 피씨 소개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송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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