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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계약은 했는데…' 울산 중구 재원마련 골머리

입력 2018-09-06 14:43  

'신청사 계약은 했는데…' 울산 중구 재원마련 골머리
매년 상환금 50억원대에 다른 사업 축소 걱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가 300억원이 넘는 신청사 부지 매입비 확보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해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구는 지난 6월 울산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LH로부터 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부지(3만1천626㎡)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향하는 혁신도시 내 성안로 왼쪽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7년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시설(중구청사)' 신축용도로 지정한 곳이다.
전체 부지 매입가는 278억원으로 분할 이자까지 합치면 302억원가량이다.
중구는 5년 상환으로 분할해서 내기로 했다. 계약 당시 계약금과 1회 납부금 등 모두 55억원을 지불했다.
중구는 내년 58억원, 2020년 54억원 등 매년 50억원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구가 부지를 매입한 것은 현 청사 노후화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원 수요가 증가해 수년 전부터 혁신도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구는 택지조성 이후 2년 내 계약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특별법 지침에 따라 이번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입비를 상환하면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구 한 해 예산은 3천459억원(올해 기준)으로 임금 등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14억원가량이다.
매년 50억원이 넘는 재원을 LH에 납부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가용예산이 줄면 각종 사업이 지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중구는 당장 불필요한 구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한 해 3억∼4억원 예산이라도 확보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신청사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임대하거나 상가 복합단지 등을 신청사와 함께 건립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에 따라 새로운 이전 부지를 찾아야 하는 중부도서관을 우선 신청사 부지에 지어 민간토지 매입비 등 추가 예산 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구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주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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