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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는 범죄 아냐"…인도, 150년된 '게이금지법' 폐지

입력 2018-09-06 16:01   수정 2018-09-06 21:15

"게이는 범죄 아냐"…인도, 150년된 '게이금지법' 폐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의 게이금지법이 150여년만에 폐지됐다.
인도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게이 성행위 관련 처벌법'의 효력을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고 ND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에서 성인이 동의하에 섹스하는 것이 (법에 의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377항'(section 377)으로 알려진 이 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법으로 157년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게이 금지법'으로 불렸다.
이 법은 '자연 질서에 맞서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은 대체로 게이 간 섹스를 겨냥하지만 항문 또는 구강성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법은 미국, 캐나다, 영국, 네팔 등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도 이 법이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청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상고심에서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게이금지법은 사생활권이나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구 중 아주 소수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5년 만에 관련 청원을 다시 심리해 인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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