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0∼21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하고, 신속하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14곳을 골라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근로계약서·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따져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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