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업장 이전 '대형화' 원천봉쇄 되나?

입력 2018-09-07 11:44  

제주 카지노 영업장 이전 '대형화' 원천봉쇄 되나?
이상봉 의원 "조례에 못 박자"…원희룡 지사 "법률 검토해보겠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카지노 감독 관련 조례를 고쳐 도내 기존 카지노 영업장소의 변경을 원천 금지해 소위 '대형화'를 막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7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고민 끝에 대형 카지노를 막을 방법을 찾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 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카지노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위임 받아 있고,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현 카지노 감독 조례 제16조 제1항 2호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조례변경을 한다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장소변경을 통한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향적 조례변경'이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카지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원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카지노 감독 조례의 변경허가에 대한 장소를 삭제한다면 모든 장소이동은 '신규허가'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카지노 업체는 신규 장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다른 사업자들도 '형평성'을 강조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 등 상위법 개선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제주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만들어야만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바로 즉답을 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 법 해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카지노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그러나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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