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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8-09-07 15:14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서 깬 뒤 실언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일로부터 2주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에 모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모임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군수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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