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배우자·자녀 위장전입 의혹"(종합)

입력 2018-09-07 21:42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배우자·자녀 위장전입 의혹"(종합)
이만희 의원 보도자료…김상훈 "김 후보자 배우자,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 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서 19일 뒤인 12월 20일 원래 살던 논산으로 거주지를 회복시켰다.
둘째 자녀도 대전 서구에 거주하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 5일 온 가족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8일 후인 12월 13일 날짜로 원래 살던 대전으로 거주지를 바꿨다. 이 기간 후보자의 근무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및 대전 소재 특허법원이었다.
이 의원은 또 2006년 1월에는 후보자 및 당시 만10세, 만6세이던 두 자녀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 집에 거주하고 정작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스럽다"며 "검증이 부실했거나 민주당이 알면서도 추천을 강행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 이름을 올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간 고액 급여를 받는 등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 이사로 등재돼 급여 3억8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영업이익 3억5천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천여만원, 월 6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북 구미인 반면,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이른바 '위장취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부인 조모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달 560여만원, 총 5천7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위장취업이 맞다면 부모로부터 거짓 월급을 수령해 증여세금까지 납부한 점에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 및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무가 이사 직함을 갖고 고액 연봉을 받으며 수행할 성격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사유"라며 "청문회에서 출근기록과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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