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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왜 안 내느냐"…동거인 흉기살해 30대 징역 10년

입력 2018-09-10 07:00  

"월세 왜 안 내느냐"…동거인 흉기살해 30대 징역 10년
법원 "미리 흉기 사고도 고의 없었다고 납득 어려운 변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동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65만원 짜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가 제대로 내지 않은 월세와 빌려간 돈 등이 2천만원에 이르자 김씨는 변제를 요구했고, A씨는 "갚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최후통첩을 한 날인 사건 당일 A씨가 집을 나가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만나서 얘기하자"며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월세 등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점, 미리 범행 도구를 샀던 점, 사람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흉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미리 범행 도구를 사고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했고, 피해자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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