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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키로

입력 2018-09-10 13:51  

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키로
급식중단 학교피해도 보상…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학교 급식 케이크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풀무원푸드머스가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 상담센터(☎080-600-2800)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유상석 대표 등 임원진 전원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풀무원푸드머스는 제조업체 위생 및 내부 안전기준을 재점검하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식중독 재발방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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