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장난감 광고" 어린이 전문채널 법정제재

입력 2018-09-10 18:14  

"사실상 장난감 광고" 어린이 전문채널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교어린이TV'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대교어린이TV의 '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는 변신 로봇 장난감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내용을 지난 7월 3차례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노출하고 자막 및 음성으로 해당 상품명을 수차례 언급했다.
방심위는 "사실상 장난감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이라며 "어린이 전문채널이 관련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고 판단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심의의 표현 범위를 넘는 내용을 방송한 GS[078930] SHOP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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