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돈을 받고 공항에서 밀반출하려던 외화 4억원을 그대로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심사대에서 김모(40) 씨 소유의 유로화와 달러 등 4억2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던 김씨는 먼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였고 최씨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가 갑자기 출국심사를 취소한 채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고속도로 경남 하동IC를 통과하는 최씨의 차량을 따라잡아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환차익을 노리고 지인인 이모(38) 씨와 외화 밀반출을 공모한 뒤 이씨의 소개로 심부름꾼 역할을 맡은 최씨에게 외화를 건넸다.
최씨는 이번 일이 성사되면 4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출국심사에 앞서 건네받은 돈을 숨기려고 화장실에 가보니 액수가 많아 훔쳐 달아날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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