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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 '고가답례품' 제동…"특산품·기부액30%↓ 법제화"

입력 2018-09-11 15:02   수정 2018-09-11 17:06

日, 고향납세 '고가답례품' 제동…"특산품·기부액30%↓ 법제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납세'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가 답례품이 문제로 지적되자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향 납세 제도를 이처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고가 답례품을 내세워 기부를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한정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기부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을 위반한 지자체는 고향 납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향 납세란 자신의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일정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다 총무상은 이날 "일부 지자체가 돌출된 대응을 계속할 경우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무성 집계결과 지난 1일 현재 일본 내 1천788개 지자체 중 246개 지자체(13.8%)에서 기부액의 30%를 넘는 답례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산 와인을 포함해 해당 지방 특산품이 아닌 물품을 보낸 곳도 190개 지자체(10.6%)나 됐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이르면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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