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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매입비 예산 30억 첫 편성(종합)

입력 2018-09-11 17:17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매입비 예산 30억 첫 편성(종합)
보존만 해놓고 사실상 방치한 유적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공사 중이나 공사에 앞서 중요한 유적이 발견돼 개발이 중지되고 보존조치 유적으로 묶인 데가 전국에 산재한다. 하지만 이런 곳 대다수는 보존조치 말고는 국가가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방치해 잡풀밭으로 변모하고 만다.
더구나 이들 구역은 대부분 사유지라, 아무런 활용을 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런 보존조치 유적은 전국에 걸쳐 623건, 총면적은 약 290만㎡에 이른다. 매장문화재보호법 29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정작 문화재청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청이 11일 공개한 2019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렵게 된 사유지를 사들이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합쳐 총 60억원이 매장문화재 매입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장문화재 매입비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국민참여예산 덕분에 마련됐다. 국민참여예산은 재정 운영 투명성과 예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화재청은 1차 수요조사에서 고도(古都)인 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 등지에 있는 보존유적 21곳을 추렸다.
이 가운데 경주 구어리 주택부지, 경주 인왕동 주택부지를 포함해 16건에 대한 매입을 확정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소규모 공사 발굴조사 지원 비용도 25억원 늘려 146억원을 배정했다.
강경환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부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려면 매입비가 필요했다"며 "문화재 보존이 생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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