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입력 2018-09-13 11:00   수정 2018-09-13 11:03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는 17∼26일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000120]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 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물류센터 분류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 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사업자 단체에 독려했다.
국토부는 시·도에는 대책 기간 부당요금 요구 등 화물 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벌이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시행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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