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950만원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조달 사업 특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 직원인 김 씨는 또 다른 김모(44) 씨가 대표인 자전거 보관대 제작 업체와 설치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대표 김 씨로부터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1천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부장판사는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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