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억 미만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8-09-13 11:09   수정 2018-09-13 11:17

경기도 '100억 미만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입법예고
한때 `도의원 발의' 추진…반발 직면하자 입법예고로 선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인데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100억 미만 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도는 이 지사의 지론대로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개원한 임시회에 도의원 발의를 추진했으나 입법청탁 논란을 빚었다. 도가 조례개정안을 직접 제출할 경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4) 총괄수석부대표는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입법을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입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사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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