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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성 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8-09-13 15:02  

대전교육청, 성 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 학생 치유 적극 지원…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쿨 미투'가 발생한 A여고에 대한 후속처리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 피해 전수 조사와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안 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과 격리 조치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학교와 협의 중이다.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성 비위 교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사안 처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학생 심리치유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를 투입해 교육과 상담을 하고 피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학급에 대해서는 4∼5시간의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의 성인지 감수성 특별 교육을 하고 전체 학교 교장, 교감, 업무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컨설팅단도 구성, 사안 예방 및 발생 시 찾아가는 지원단 운영, 지역민관 협의체 구성, 사안 발생 시 재발 및 심리 지원 등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임창수 교육국장은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발생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을 조사한 후 관련 교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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