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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입력 2018-09-13 16:12   수정 2018-09-13 16:14

[9·13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부동산 대책 일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13일 오후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초강력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어떤 대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는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일지다.
▲ 2017년 6월 19일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 2017년 8월 2일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 2017년 10월 24일 = '가계부채종합대책'. 2018년 신(新)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
▲ 2017년 11월 29일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마련,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
▲ 2017년 12월 13일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
▲ 2018년 7월 5일 =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
▲ 2018년 8월 27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 2018년 9월 13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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