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브로커 도피 3년만에 송환…출입국당국-태국 첫 공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현지 여성 수십 명을 한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40대 한국인 브로커가 국제공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모(48)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사지업소 인테리어업자로 일하던 유씨는 2015년 12월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 머물며 2017년 2월까지 태국 여성 85명을 모집한 후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유씨의 아들 등 공범 3명이 공항으로 마중 나가 전국의 마사지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태국인들로부터 50만∼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아들 등 공범 3명은 2017년 검거돼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당국은 유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그가 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유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8일 한국으로 송환된 유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출입국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국내 출입국당국과 태국 경찰이 공조해 불법고용 알선 브로커를 검거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수배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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